2015. 11. 24. 18:13

여자직원중 초기임산부들과 만삭임산부들의 근로시간준다

- 여성직원, 임신 시에 1일 2시간씩 근로단축 정책 

 

앞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의 여자직원들의 경우에 임신을 하게되면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.

 

 

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이 되는 기업들에서 근무를 하는 여성근로자들 중, 임신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.

 

지난번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서 자연유산 확률이 높을 임신초와 활동어려운 만삭상태에 해당되는 임신 근로자들은 1일 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고. 여기서 다만 12주 ~ 36주 미만의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어째튼 임신초기와 만삭인 상태 임산부들은 근로에 있어서 다소 어드벤티지를 얻게 되었네요.